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48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3. 중순 일자불상 22:00경 대전 서구 C 빌라 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D가 운행하는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g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중순 일자불상 22:0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부근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초순 일자불상 19:00경 대전 서구 C 5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초순 일자불상 22:00경 대전 서구 C 빌라 주차장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13.경 충북 옥천군 동이면 조령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에서 F을 만나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하고 각각 30만원씩을 갹출하여 합계 60만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마련한 다음, F과 동행하여 같은 날 15:47경 충북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 소재 영동용산우체국에서 대구에 거주하는 필로폰 판매상 G가 사용하는 H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I)로 6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7:00경 대구 달서구 J 부근 상가 주차장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에쿠스 승용차 앞바퀴에 G가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1.4g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G로부터 필로폰 약 1.4g을 60만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9. 13. 17:30경 대구 달서구 장동 소재 대구도시고속도로 상행선 남대구IC에서 서대구IC로 진행하는 도로변에 정차된 다이너스티 승용차 안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주사하는 방법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