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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5 2018가단1325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67,5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0. 8. 3.부터 2011. 8. 12.까지 합계 310,6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2010. 8. 1.부터 2018. 4. 30.까지 합계 301,57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이를 아래 3.항과 같이 변제충당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원금 9,467,5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2. 5.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가. 원고는 피고에게 위 310,600,000원 외에 현금으로 177,4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대여원금은 310,600,000원을 인정한다.

나. 또한 원고는 각 대여금에 대하여 연 24%의 이자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가 변제하였다는 금원을 이자, 원본 순으로 변제충당 하였으나, 원고가 2010. 8. 3.자 대여금 28,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2011. 7. 3.로, 2010. 10. 21.자 대여금 5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2011. 1. 21.로 각 정하여 대여한 외에 이자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대여금 외에 나머지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 및 변제기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① 피고가 변제한 것으로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각 돈 중 2010. 11. 22.부터 2010. 12. 23.까지의 변제금 합계 7,000,000원은 변제이익이 큰 위 50,000,000원 원금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었고, ② 나머지 2011.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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