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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7나55991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8행 및 제15행의 “이 법원”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0~11행의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회신결과”를 “제1심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회신결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6행의 “주장하나,” 다음에 “제1심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3. 11. 12.부터 2013. 11. 13.까지 C에게 9차례에 걸쳐서 합계 81,000,000원을 이체하면서 ‘전세금1’부터 ‘전세금9’까지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서 출금명을 표시한 점, ② 현금차용보관확인서(을 제8호증)의 작성일시가 분명하지 않은 점(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2013. 10. 25.경 C로부터 위 현금차용보관확인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대여일 이전에 현금차용보관확인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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