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9.20 2018나205132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6쪽 마지막 행의 ‘2014. 10. 4.’을 ‘2014. 12. 3.’로 고치고, 아래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ELT 도서 전부 또는 일부가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는 도서여서 이른바 ‘악성 재고’에 해당하는 상품이라 볼 수 없고, 원고가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사건 ELT 도서의 국내시장에서의 판매가능성을 묵비 또는 허위로 고지하였다
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 B가 이 사건 ELT 도서의 판매가능성을 오인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심이 소송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과 병행 심리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820(본소), 2016가합542466(반소 사건에서 이루어진 I,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제1심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제1심 재판부는 그대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피고들의 증거제출 기회를 박탈시키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