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2쪽 아래에서 네 번째 행의 ‘이에 대해 피고는’을 ‘피고의 주장은’으로, 제13쪽 제13행과 제14쪽 제6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제14쪽 제7행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제17쪽 제3행의 ‘증 제20호’를 ‘을 제20호증’으로 각 고치고, 제19쪽 제12행의 ‘의무가 있다.’ 다음에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원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부대항소에 대하여는 당심 판결 제2의 나.항에서 판단한다.’를 추가하며,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덧붙이는 판단
가.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가 파면처분의 이유로 들고 있는 원고의 모금활동, 언행 등으로 나타난 신앙적 정체성이나 원고의 호소문 위반 관련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을 제15, 20, 30, 36호증이나 을 제38 내지 5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V, W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의 부대항소에 관한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인정된 임금인 2017. 3.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5,594,333원의 비율에 의한 돈에 대하여 원고는 당심에서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2019. 3. 31.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