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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나2004599
양도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2쪽 8행~5쪽 마지막 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20행의 “통일교로부터”를 “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으로부터”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2행의 “(이하 ‘공제회’라고 한다.)”를 “(이하 ‘공제회’라고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3행의 “네오그린홀딩스”를 “주식회사 네오그린홀딩스”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21행의 “원고” 앞부분에 “제1심법원의”를 추가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계약해제 주장 원고는 2007년경 피고와 자강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을 인수하였고, 피고 역시 늦어도 2008. 4.경에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의 양수인임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의 이행을 거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지급한 양도대금 29억 5,000만 원 중 일부인 14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의 대표이사 M가 사후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의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고 피고의 대표자인 청산인 L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권리포기는 무효이다). (2) 부당이득반환 주장 피고는 원고의 금원지급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지급받은 양도대금 29억 5,000만 원 중 일부인 14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계약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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