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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6 2017나206834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16행 ‘12억’을 ‘12억 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2행 ‘H의’를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6행 ‘인정하게’를 ‘인정하기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12행 ‘G 등을 대표한’을 ‘G 등 매수인 측 자문사 대표로서’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14, 15행 ‘(제5조 제5항)’에 ‘[제5조 제5항,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부속계약서 작성 당시 I이 G 등을 대리하거나 대표할 권한 없이 그 권한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위 부속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부속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당심 변론종결 후 원고가 제출한 참고자료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받아들일 만한 자료가 없다. 게다가 이 사건 부속계약서의 주된 당사자는 원고(계약서상 ’갑‘)와 피고(계약서상 ’을‘)이고, 원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문계약서 및 부속계약서를 갑 제1호증으로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바, 소장 제출 시부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변론의 전 과정에서 I(계약서상 ’병‘)의 서명날인 사실 및 위 서류의 효력 등에 대하여 전혀 다투지 않다가 당심 변론종결 후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다투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실기한 주장으로 허용할 수 없다.]’로 그 내용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7쪽 2행 ‘보인다.’에 '보인다

피고는 계약금 1억 2,000만 원만 용역수수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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