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D와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4g 을 8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D는 E으로 하여금 2017. 12. 12. 17:10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에서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필로폰 약 4g 을 발송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40 경 경기 오산시 H에 있는 I에서 이를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2017. 12. 13.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수령한 필로폰의 품질이 좋지 않자 D에게 항의하여 그로부터 품질이 좋은 필로폰을 같은 방법으로 다시 받기로 하고, D는 2017. 12. 12. 22:00 경 G에서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필로폰 약 4g 을 발송하고, 피고인은 2017. 12. 13. 00:40 경 I에서 이를 수령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8. 2. 13. 범행 피고인은 2018. 2. 13. 23:30 경 경기 평택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K로부터 필로폰 약 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2. 13. 02: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4. 21:00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g 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3. 23:40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3g 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D 휴대전화 문자 확인 및 필로폰 압수 관련), 수사보고( 피의 자가 A으로부터 반송 받은 필로폰 무게 측정 관련), 수사보고( 수화물 표 확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