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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56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1.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7. 3. 21. 20:00 경 인천 서구 C 맨션 가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0.05g 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7. 3. 31. 19:3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지인인 F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F로부터 필로폰 매수 대금 인 15만 원을 수령한 뒤 같은 날 19:50 경 인천 남구 G 주택에 있는 지인 H의 집에 이르러 H에게 위 15만 원을 교부하고 H로부터 필로폰 약 0.2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9:55 경 그 주사 기를 위 F에게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순 번 1),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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