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 하순 01:00 경 인천 남동구 B 부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C’ )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2:00 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건물 F 호 안방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쪽 발목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각 마약 감정서( 증거기록 제 32 쪽, 제 3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