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2.19 2017가단1052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G, H, P, I, J, K는 각 26/442 지분, 피고 L, M, N은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종중원인 망 Q, 망 R는 1994. 12. 1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망 Q는 1997. 12. 22.경, 망 R는 2002. 1. 2.경 각각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1. S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3,734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위 망 R의 지분(1/2)에 관하여 2016. 5. 13. 그 상속인 T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곧바로 매수인 S에게 그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2016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면서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 왔고, T의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다.

바.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이 있기 전까지 위 망 Q의 지분(1/2)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한 바 없고(그 상속분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그중 피고 D, L, M, N만 원고 소유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서 망 Q, 망 R 앞으로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종중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특례를 인정한다. .

명의수탁자인 망 Q가 사망한 후에도 위 명의신탁약정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대로 존속하는데 원고가 이를 해지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최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