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5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01:4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우산점 앞에서 전화하던 E, F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32세)한테서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아는 동생 중에 형사가 많다. 형사들 좆밥!”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우측 뺨과 좌측 무릎 부위를 각각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측 슬관절의 전방 십자인대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나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 또는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2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