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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5087154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2. 9. 22. 23:48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세종대 후문 부근 도로에서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C 차량을 추돌하였고, 위 차량이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대기 중이던 원고 운전의 D 차량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부상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부상과 관련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치료받은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모두 원고의 기왕증에 기인한 것일 뿐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그로 인한 후유장해의 존재는 원고가 적극적으로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 및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을 추돌한 C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에 추돌흔적이 남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사고였던 점,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슬관절의 관절내 부종, 관절액 증가 또는 파열로 인한 혈종소견 등이 보이지 않으므로 진구성 손상으로 보이기는 하나, 급성의 가능성 또는 기왕의 만성파열이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50% 정도로 평가한 점, 원고는 2009년경부터 우측 십자인대 부위에 관한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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