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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37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0. 10:3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45 세) 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과 부딪친 후 다른 여성에게 말을 걸며 신체를 접촉하는 것을 보고 추행범으로 오해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발을 걸어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및 180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의 전방 십자인대 파열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채 증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중한 상해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추행하였다는 생각만으로 정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9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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