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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고정3953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키 초급자이고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22:20 경 강원 홍천군 서면 한 치골 길 262 대명 비발디 파크 스키장 발라드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하강하던 중, 다수인이 스키를 타는 슬로프에서 초급자임에도 속도 제어를 하지 못하고 활강하면 다른 사람과 충돌할 위험이 있음에도 속력을 줄이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천천히 스키를 타고 하강하는 피해 자를 충격하여 쓰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 우 측 슬관절의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및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소견서, 상해 진단서, 수술 확인서 등 (C)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측 슬관절의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및 전방 십자인대 파열 상을 입는 등 그 피해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사고가 발생한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를 통하여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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