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01 2014고단11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1. 0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요양병원 앞 도로를 강진군 방면에서 나주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편타성 손상(경추부) 등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