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물류회사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도어락에 피고인의 출입카드를 몰래 등록하여 두었다.
피고인은 2018. 10. 1. 19:14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동구 E 오피스텔 F호에 이르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출입카드를 사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지속적으로 침입하여 속옷 등의 냄새를 맡는 등 변태적인 행동을 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여성의 피해감정 또한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