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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146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03:0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D(29 세) 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 자가 업무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자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물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플라스틱 양념 통과 냅킨 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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