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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41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19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1. 12:5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분식점내에서,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소리 하지 마, 떡볶이 내놔, 여기서 장사 어떻게 해먹는지 보자, 육갑을 떨어”라는 등 욕설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고하게 112신고 출동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고, 여성 손님의 의사에 반해 “여기서 먹지 마, 이상한 사람들이야”라고 피해자를 험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경고를 받고 현장에서 귀가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경찰관이 돌아가자 재차 피해자의 분식점을 찾아와 같은 방법으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분식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분식점 손님과 행인 등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를 향해 “병신 육갑을 떨어, 시발, 존 나게 비싼 거 알거든, 병신, 이 시발 좆 같이, 병신이 육갑을 해, 병신아, 돼지야, 내가 (영상)찍어서 죽일게 너, 병신도 아니고, 뚱땡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415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1. 21:05경 서울 마포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며 큰소리로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의자를 가게 밖으로 퇴장시키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가게 밖 노상에 놓인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가게 유리문에 던지는 등 1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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