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15세) 은 목포시 C 건물에 사는 이웃으로서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08:00 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 위 건물 D 호 안에서, 피해자가 남자들을 데리고 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낸 사실이 있었고, 이에 피해 자가 친구 E을 데리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F 호를 방문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음료수가 채워져 있는 플라스틱 병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한 후, 플라스틱 병을 내려놓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약 22cm )를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 이리 와 봐. 시발 년 아. ”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주거지 현장 탐문에 대한),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의 자가 들었던 칼에 대한 확인수사),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 4, 5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1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