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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3.26 2020가단10315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40,999,666원과 그중 139,775,987원에 대하여 2019. 12. 18.부터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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