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3.26 2020가단10315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40,999,666원과 그중 139,775,987원에 대하여 2019. 12. 18.부터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40,999,666원과 그중 139,775,987원에 대하여 2019. 12. 18.부터 20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