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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58411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 121,784,678원 및 그중 54,700,000원에 대하여, 2) 165,644,972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18. 선고 2004가합52472호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제기임).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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