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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4 2018고정33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조합 ’에 소속된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18:0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위 조합 배차 사무실에서 배차 부장인 E으로부터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대하여 지적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연필 깎이 1개와 시가 50,000원 상당의 키보드를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시멘트 벽돌을 그 곳 유리창을 향해 던져 시가 14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 C 조합 소유인 시가 220,000원 상당을 위 물품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품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벽돌을 사무실 유리창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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