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대문 상가 일대에서 일수로 급전을 빌려 주면서 피해자 C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경 피해자에게 일 수로 3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72일 동안 매일 5만 원 씩 변제 받기로 약정한 후 공증인가 경향 합동 법률사무소 2013년 제 466호 액면 금 360만 원짜리 약속어음 공정 증서 1매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5. 경 피해자에게 추가로 3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꺽 기 방식으로 위 360만 원을 전부 변제 받았음에도 원인 관계가 소멸한 위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강제집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5.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위 약속어음 공정 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위 법원 2016본 258호로 접수하게 한 후 서울 중앙지방법원 집행관 D이 같은 달 25. 13:45 경 서울시 중구 E 1 층 10호에서 피해자에게 청구채권 360만 원을 임의로 변제할 것을 고지하게 함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3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약속어음 공정 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신청 일자 확인)
1. 공정 증서 원본, 거래 일람표
1. 변제 조서, 영수증
1. 판결[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가단 5140875( 본소), 2016 가단 5140882( 반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다른 채권에 대한 것으로 유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