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때마다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2009년 경 인도네시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는 피고인이 2011. 4. 25. 작성한 액면 금 7억 700만 원의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 증서의 내용과도 배치되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 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계속하여 금전을 차용하기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나 아가 피고인이 형사상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만한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 자가 착오에 빠진 나머지 어떠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2001년부터 피고 인과 사업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던 중 2006년부터 2014년 무렵까지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의 사업 중 전사 라벨 부착 부문을 자신의 계산으로 운영하는 등 장기간 거래를 계속하면서 이자 없이 구체적인 변제기도 정하지 않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