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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8 2014고정272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 17:45경 부천시 원미구 C 자신이 운영하는 ‘D’ 가게 내에서 피해자 E와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피해자에게 “씨부랄년, 좆같은 년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높은 구두를 신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네 차례 밀쳐 발목부위가 꺾여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및다발성찰과상, 양견관절부좌성및염좌, 우족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가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진술서에서는 “피고인이 네 차례 자신의 가슴을 밀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을 때리려고 하였지만 때리지는 않고 주먹을 제 가슴에 대고 한 번 민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부 상이할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대질 조사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이 법정의 수차례에 걸친 증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사정 등을 보태어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을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스스로 발목이 꺾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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