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02 2014고단8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2013. 11.경 직장을 구하기 위해 수원으로 온 이후 현재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찜질방, PC방 등에서 숙식을 해결해오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1. 2014. 1. 26. 11: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2 휴대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고,
2. 2014. 2. 13. 04: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사우나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2 휴대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