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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4 2014고정9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7. 00:30경 하남시 천현동 267 소재 중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 식당에서 4일간 이유 없이 의자에 수 시간 동안 앉아 있거나 식당 직원들을 응시하고 주변을 배회하여 휴게소 영업에 지장을 주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자 갑자기 D에게 ”필요 없어. 꺼져“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경찰관들의 제지로 잠시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D에게 ”야 개새끼야. 까불지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D 등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의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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