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양덕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1998. 6. 8.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조합설립인가와 포항시 북구 장성ㆍ양덕ㆍ여남ㆍ환호동 일원 1,121,925㎡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 조합은 1999. 10. 8. 포항시 북구 양덕동 1202-1 토지(이하 ‘양덕중학교 설립예정지’라 한다) 및 포항시 북구 장성동 1611-1 토지(이하 ‘양서초등학교 설립예정지’라 한다)를 학교용지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인가받고, 체비지대장상 피고 조합을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자로 등재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조합은 2003. 6. 12.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도급인을 피고 조합으로 하고, 수급인을 원고로 하며, 공사대금은 61,0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등을 대물변제하기 위하여 양덕중학교 설립예정지에 대해서는 2008. 3. 14.에, 양서초등학교 설립예정지에 대해서는 2009. 4. 28.에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를 피고 조합에서 원고로 변경하였다.
마. 피고 조합은 2010. 10. 29. 및 2010. 11. 10. 원고에게 공사대금이 초과지급되었으니 체비지대장상 원고 명의로 등재된 토지를 모두 피고 조합 명의로 원상회복시켜 반환하라는 취지의 통고서를 발송한 후 2010. 11. 30. 양덕중학교 설립예정지 및 양서초등학교 설립예정지에 관한 체비지대장상 원고 명의를 직권으로 말소하였다.
바. 피고 조합은 2011. 1. 12. 양덕중학교 설립예정지를 포항시 북구 양덕동 2027 학교용지 12,51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로, 양서초등학교 설립예정지를 포항시 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