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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53311
토지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양덕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1998. 6. 8.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조합설립인가와 포항시 북구 장성ㆍ양덕ㆍ여남ㆍ환호동 일원 1,121,925㎡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 조합은 1999. 10. 8. 포항시 북구 양덕동 1202-1 토지(이하 ‘양덕중학교 설립예정지’라 한다) 및 포항시 북구 장성동 1611-1 토지(이하 ‘양서초등학교 설립예정지’라 한다)를 학교용지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인가받고, 체비지대장상 피고 조합을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자로 등재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조합은 2003. 6. 12.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도급인을 피고 조합으로 하고, 수급인을 원고로 하며, 공사대금은 61,0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등을 대물변제하기 위하여 양덕중학교 설립예정지에 대해서는 2008. 3. 14.에, 양서초등학교 설립예정지에 대해서는 2009. 4. 28.에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를 피고 조합에서 원고로 변경하였다.

마. 피고 조합은 2010. 10. 29. 및 2010. 11. 10. 원고에게 공사대금이 초과지급되었으니 체비지대장상 원고 명의로 등재된 토지를 모두 피고 조합 명의로 원상회복시켜 반환하라는 취지의 통고서를 발송한 후 2010. 11. 30. 양덕중학교 설립예정지 및 양서초등학교 설립예정지에 관한 체비지대장상 원고 명의를 직권으로 말소하였다.

바. 피고 조합은 2011. 1. 12. 양덕중학교 설립예정지를 포항시 북구 양덕동 2027 학교용지 12,51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로, 양서초등학교 설립예정지를 포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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