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5.05.08 2014노5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중도금의 일부까지 지급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피고인 사이의 2011. 5. 26.자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비록 2013. 5. 9.자 매매계약(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통하여 그 매수인의 명의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게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1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인 F에 대하여 계속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등 F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2013. 8.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는 I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F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2차 매매계약으로써 더 이상 F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사건에 있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2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과 관련하여 우선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