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9. 28. 22:00 니퍼 1개, 가방 1개를 준비하여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있는 홈플러스 하남점에 들어가 C와 번갈아 가며 물건을 1층 의류매장에 있는 탈의실로 가져가 탈의실 안에서 니퍼로 도난방지택을 제거한 후 미리 준비해 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여성용 양말 3켤레, 시가 21,900원 상당의 스마트폰2구소켓거치대 1개, 시가 47,800원 상당의 식칼 2개, 시가 21,900원 상당의 마우스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남성용벨트 1개, 시가 41,480원 상당의 에너자이저충전기세트 1개, 시가 2,880원 상당의 접이식 칼 1개 등 시가 합계 174,960원 상당의 물건을 C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견적서(영수증)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현장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개월~10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물품이 모두 반환되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