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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12 2018나52775
지역권설정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는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지역권의 점유시효취득 여부는 요역지 공유자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그에 관한 소송은 민사사송법 제67조 제1항에 규정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고, 따라서 요역지 공유자 전원이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필수적 공동소송 중 소송의 공동이 법률상 강제되고 또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는 공동소송을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 한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범위에 관하여 여러 사람에게 관리처분권이 귀속되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따르면 결국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소송수행권)이 여러 사람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공동소송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각자의 지분은 특정한 구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관념상 그 토지의 전부에 미치고, 공유자의 1인에 대하여서만 그 지분을 위하여 지역권이 성립할 수는 없다.

그래서 민법 제295조는 ‘취득과 불가분성’이라는 표제 하에 제1항에서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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