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F, G, H, I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 C, F, G, H, I가...
이유
당심의 심판대상 이 사건은 원고들이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통해 유증을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 C, F, G, H, I(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가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고(민법 제1095조), 이러한 경우를 포함하여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유증 목적물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유언의 본지에 따른 유언의 집행이라는 공동의 임무를 가진 수인의 유언집행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고 그 관리처분권 행사는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합일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유언집행자에게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834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A와 피고들이 있고, 망인이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하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A와 피고들 전원이 망인의 유언집행자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망인의 유언집행자 중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 전원을 피고로 삼아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제1심에서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는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모두 인용된 후 피고들 중 일부만이 항소하였으나, 필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