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4. 2. 10. 피고가 신축한 서울 송파구 C 소재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계약 당일 계약금 800만 원, 2014. 3. 15. 중도금 5,200만 원, 2014. 3. 28. 잔금 1억 원 각 지급), 임대차기간 2014. 3. 17.부터 2016. 3.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보증금 중 계약금 800만 원을 포함한 6,000만 원은 입주일에, 나머지 보증금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개별등기 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이 사건 집합건물의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8억 4,000만 원을 2014. 4. 10.까지 2억 9,120만 원으로 감액등기한다’는 특약사항을 추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3. 17.경 피고에게 보증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으나, 2014. 6. 5. 피고로부터 위 6,000만 원을 모두 반환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1호증과 같은 내용이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채권최고액 합계를 2억 9,120만 원으로 감액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단지 신축된 집합건물의 개별세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분할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특약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