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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03 2018고단1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6.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3.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동생으로 형제 지간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벌률 위반( 공동 상해) 및 피고인 A의 특수 상해 피고인들은 2018. 1. 25. 04:50 경 진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국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 G(40 세) 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A는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 컵을 바닥에 내려치면서 욕설을 하는 등 고함을 질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화장실 쪽으로 도망을 가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바닥에 넘어 뜨린 후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과 발로 가슴, 등 부위를 약 3 ~ 4회 정도 찼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그곳 테이블 위 수저 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 길이 : 23cm) 2개를 꺼 내 들어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르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양팔로 막자 머리 및 등 부위를 수회 찔러 상의 옷에 구멍이 나고 머리 등에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 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테이블에 있던 소주 컵을 바닥에 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면서 이리 저리 돌아다니면서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B는 상의 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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