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9.18 2015노69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I, ㈜L에 대한 실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점, 거래 상대방에 대한 추가적인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점, J 작성의 진술서 진위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시 무죄부분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함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의 허구적인 변소를 받아들인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원심판시 무죄부분)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상가 21-216 소재 주식회사 D을 E과 함께 운영하던 사람인바, 피고인은 2011. 1. 24.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안산세무서에 위 주식회사 D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I에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6,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라는 거짓의 내용을 기재하고, 2010. 10. 25.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에 관한 안산세무서 신고ㆍ제출일자는 2010. 10. 25.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3권 103쪽),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이상 직권으로 위와 같이 증거관계에 따라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신고일자로 바로잡아 인정한다.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L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65,45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