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상가 21-216에 있는 주식회사 D을 E과 함께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4.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세무서에 위 주식회사 D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현대피앤이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10,63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라는 거짓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추가고발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현대피앤이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물품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H에 납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현대피앤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상가 21-216에 있는 주식회사 D을 E과 함께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4.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세무서에 위 주식회사 D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I에게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6,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라는 거짓의 내용을 기재하고, 사실은 재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