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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11 2014고단56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1층 103호에서 ‘D’라는 상호로 잡화 등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0. 1. 25.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길 26에 있는 안산세무서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E 등 31개 거래처에 합계 150,02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래내역을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25.경 위 안산세무서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F 등 67개 거래처에 합계 753,75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래내역을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안산세무서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G 등 58개 거래처에 합계 1,114,61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래내역을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1. 1. 3.경 시흥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I에 ‘발행일자 2011. 1. 3.’, ‘공급자 D’, ‘공급받는 자 I’, ‘공급가액 1,293,000원’이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215장(공급가액 합계 631,842,000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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