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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2 2018고단3215 (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경 서울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운전 면허증 1 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7. 1. 경부터 2017.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체크카드 등을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운전 면허증 사진, 각 체크카드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관계 확인), 판결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각 범행으로 습득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데까지 는 나아가지 않아 피해 품 분실 이외에 별다른 피해는 없었고, 피해 품은 모두 압수되거나 반환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노숙생활을 청산하고 재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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