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중순 11: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경남 대학로 7, 경남 대학교 중앙도 서관 2 층 제 2 열람실에서, 피해자 B가 공부를 하면서 그 소유인 현금 30,000원, 운전 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학생증 겸용 농협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40,000원 상당의 지갑을 책상 위에 올려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절도)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2. 12. 하순 19:00 경 창원시 의 창구 C 상가 1 층 여자 화장실 세면대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부산은행 체크카드 1매, 하나로 카드 1매, 해피 포인트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9. 16: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점유 이탈물 횡령) 기 재와 같이 총 6회 걸쳐 6명의 피해자들이 분실한 재물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들의 진술서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60 조(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해 액이 크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 품이 반환되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