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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67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102동 1708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 17:40경 위 B건물 102동 1층에서 성매수 남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D를 위 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7. 6.경부터 2014. 8.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 뉘우침,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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