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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23 2015가단211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300,0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6. 11.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아노 등 악기 및 부분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기타 판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7. 5.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클래식 기타 개발 및 상호 협력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09. 2. 25.경까지 기타 등 물품거래를 하였다.

제1조 계약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제조하는 클래식 기타류 제품 또는 상품에 피고의 개발, 기술 지원, 판매지원에 대한 참여 사항 및 원고의 이행 의무를 약정함에 있다.

제2조 개발

1. 피고와 원고는 상호 합의 하에 피고가 개발한 클래식 기타 제조에 대한 유/무형의 노하우를 원고에게 전수한다.

제3조 판매 및 조건

1. 피고와 원고의 상호 합의 하에 개발되는 신규 클래식 기타류 제품 및 상품에 대한 생산 및 판매는 원고가 담당한다.

2. 피고가 개발하여 원고가 생산 및 판매하는 완제품에 대해 아래의 조건으로 피고에게 로열티를 지급한다. .

기간 A (2008년) - 한국 내 판매분 : 원고의 공장도 판매가격(VAT 미포함)의 3% 지급 - 해외 판매분 : 원고의 수출 가격의 3% 지급 - 지급 시기 : 매 분기말 이후 익월에 지급 . 기간 B (2008년 이후) - 한국 내 판매분 : 원고의 공장도 판매가격(VAT 미포함)의 4% 지급 - 해외 판매분 : 원고의 수출 가격의 4% 지급 - 지급 시기 : 매 분기말 이후 익월에 지급 - 월별 지급 로열티 총액은 원화 1,0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3.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자재와 사양으로 준비된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아래의 조건으로 피고에게 공급한다. .

반제품 정의 : Bag과 Head Machine을 제외한 미 도장 클래식 기타 부품 (제통 / 넥크 / 지판 / 줄 / 박스, 미 도장 / 미 완성 부품) .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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