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1 ‘원고 목록’ 중 ‘연번’란 기재 2 내지 22, 32번 원고들에게 별지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의 기관인 B 산하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인데, 별지 1 원고 목록의 ‘연번’란 기재 2 내지 22, 32번 원고들은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하 ‘복지시설 원고들’이라 한다)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체력단련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하 ‘체력단련장 원고들’이라 한다)이다.
나. 피고의 2012년도 근무원 급여지침 피고의 2012년도 근무원 급여지침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연봉의 구성
나. 일반직 근무원 구분 기본연봉(통상임금) 법정수당 일반수당 복리후생비 기타 항목 기본급 직급보조비 장기근속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제수당(6조) 급식비 당직수당 지급시기 매월 매월(해당자) 매월 : 전월분 (해당자) 연 1회 명절 및 반/분기말 등 ( 월 지급 및 통상임금 제외에 대한 연봉계약시 월 단위 지급) 해당 월: 전월분(해당자) 제수당 : ① 상여금, ② 정근수당, ③ 가계지원비, ④ 명절휴가비, ⑤ 가족수당, ⑥ 교통(통근)보조비
다. 연봉제 실시에 따른 기본연봉 이외 일반(제)수당, 복리후생비는 동 수당의 성격과 취지에 따라 근무원 본인 동의(연봉계약서, 서약서 등)에 따라 매월 지급(통상임금 산정시 제외)
5. 행정사항
가. 본 지침의 적용 기간은 ‘12. 1. 1. ~ 12. 31.까지로 하며, 급여지급일은 매월 25일(일용직 및 수습직은 익월 10일)로 함 <일반 수당> 제수당(6종) 지급대상 : 전 요원 지급시기/방법 : 수당에 따라 명절 또는 매 분기말 급여지급일에 정산/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봉제 전환에 따라 매월 정산(통상임금 제외) 수당항목 : ① 상여금, ② 정근수당, ③ 가계지원비, ④ 명절휴가비, ⑤ 가족수당, ⑥ 교통보조비(통근수당)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