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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4가단35054
판매대금정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제작한 문학전집과 전자책 및 디자이스로 구성된 ‘더 클래식 세계문학컬렉션(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고 한다)’을 홈쇼핑 채널, 인터넷몰, 카탈로그 매체를 통해 판매대행을 하는 내용의 용역 및 상품거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19.부터 씨제이홈쇼핑을 통하여 이 사건 상품 판매대행을 하였는데 그에 따른 매출내역, 공제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피고는 원고에게 홈쇼핑 판매분 대금으로 326,274,260원, 인터넷 판매분 대금으로 3,568,5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약정 제3조 제6에서는 “홈쇼핑 방송을 통한 판매에서 홈쇼핑사 유통수수료 할인 등의 목적으로 피고의 코드로 방송을 진행할 경우 원고와 피고는 각 호와 같이 상품거래 방식으로 정산한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피고에게 홈쇼핑사에 지급할 유통 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및 마케팅 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 나. 피고는 홈쇼핑사로부터 정산 받은 상품 판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홈쇼핑사에게 유통수수료, 기타 부대비용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씨제이오쇼핑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홈쇼핑을 통한 이 사건 상품판매 중 2013. 12월분에 해당하는 2차 홈쇼핑은 1, 3차 홈쇼핑과 달리 원고와 피고가 수입과 비용을 50%씩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는바, 2차 홈쇼핑 매출액 261,942,000원의 50%인 130,971,000원과 실제비용 320,978,900원의 50%인 160,489,450원은 각 피고의 몫이므로, 피고는 위 비용에서 매출액을 뺀 29,518,450원 =160,489,450원-13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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