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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392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각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의 새싹나무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로 재직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31. 10:10 :11 경~ 10:10 :15 경 사이에 위 D 어린이집 새싹나무 반에서, 피해 아동 E( 여, 2세) 와 피해 아동 F(2 세) 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 아동 E와 같은 F의 머리부분을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22. 15:00 :28 경~ 15:00 :31 경 사이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 아동들의 머리를 때리거나 피해 아동들을 미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 교직원으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3. 11:53 :51 경 위 D 어린이집 새싹나무 반에서 피해 아동 E( 여, 2세) 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창문에 매달려 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 아동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23. 10:04 :14 경~ 10:15 :07 경 사이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 아동을 때리거나 미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책상 밑으로 피해 아동을 들어가도록 한 후 책상 밑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 교직원으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어린이집 CCTV 영상

1. 각 피고인들의 범행관련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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