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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10 2016가합104192
분재금청구의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692,705,142원, 원고 C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망 E과 망 F의 자녀들이다.

망 E은 1962. 9. 25. 사망하였고, 망 F은 1992. 1. 14.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1968. 12. 2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로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제 항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망 E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1958. 9. 25.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 11.경 및 2016. 1.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수용하였다.

피고는 2015. 10. 8.부터 2016. 1. 20.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용보상금으로 이 사건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3,900,490,000원, 이 사건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975,520,000원, 이 사건 제3항 부동산에 관하여 289,214,5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망 E이 민법 시행 이후인 1962. 9. 25. 사망하여 배우자인 망 F, 원고들 및 피고가 그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았음에도, 망 E이 민법 시행 전인 1958. 9. 25. 사망한 것처럼 꾸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의 지분에 상응하는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용으로 피고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 중 원고들 지분 상당액은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보상금 총액 5,165,224,500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상속분 중 일부금으로 원고 A에게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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