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2. 22:47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천안센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근무 중이던 E(33세)에게 “안내를 개 같이 하는 것들아, 나는 서천에 가야한다“라고 말하며 약 12분 간 소란을 피우던 중 위 E로부터 ”욕설을 그만 하고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이 씨발새끼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해“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안전유지 및 방범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이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일정한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100만 원)을 공탁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범행 당시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