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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합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행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세) 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08:10 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와 “ 안 일어나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옆에 눕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수면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도 입고 있던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아파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아 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3~4 회에 걸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 CD에 수록된 C의 진술[ 피해자 C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신이 경험한 바를 기억하는 그대로 진술하는 태도였을 뿐만 아니라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내거나 특별히 과장되게 진술하고 있다거나 허위 진술을 하여 야만 하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진술분석전문가 E 역시 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분석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제 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 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쓰러질 정도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압박 받은 상태에서 진술하였으므로 그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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