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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3 2013고합3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6. 6. 19:00경 경산시 하양읍 도리길 36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8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다음 손으로 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배와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사진촬영에 대한)

1. 녹취록, 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와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지 않고 만졌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빨간 티셔츠, 내복을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내복과 팬티를 피해자 허벅지 밑 부분까지 내리고 손을 오무렸다

폈다

하듯이 하면서 음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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