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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4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확정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대방새마을금고 뒤편 다방에서, 10억 8,000만원이 대출되어 있는 경기도 광주시 C 빌라 B동 6채에 대하여 추가로 1채당 6,000만원 총 3억 6,000만원의 추가대출을 원하고 있는 D에게 “우리 사무실(E)과 대방새마을금고가 대출협약이 되어 있고, 그 새마을금고 상무는 나와 같은 F대학교 동문이다, 그리고 새마을금고 G 대리와 5건 정도 거래를 했기 때문에, 서로 잘 통한다, 원래는 B동 대출이 힘든데 상무와 대리가 많이 도와주어서 대출이 긍정적으로 가고 있어,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니 총 대출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달라.”고 하여 위 빌라 6채를 담보로 합계 14억 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011. 6. 15. 처인 H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3,74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6. 1.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11층 E 사무실에서, J 소유의 서울 마포구 K 부동산에 대하여 대방새마을금고로부터 1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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